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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윤리강령 전문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을 함으로써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총강
자유
우리는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한다.
책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독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정정
우리는 정확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품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공통
  • 제 1항 :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 제 2항 :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 3항 :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정치 관련 취재·제작 담당자는 JTBC 대외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 4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 제 5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 제 6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의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7항 :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제 8항 :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9항 :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상사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 제 10항 :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11항 :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정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섭외와 구매 등 업무처리는 가능한 한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제 12항 :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제 13 항 :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또 일반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념 수준인 5만원(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 14항 :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의 자료를 출판사나 제작사에 무상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 15항 :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사적 용도로 복사, 보관 배포해서는 안 된다.
  • 제 16항 :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17항 :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산 목적 외 사용의 판단 기준은 예산 집행 지침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제 18항 :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제 19항 :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 제 20항 :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 제 21항 :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작
  • 제 22항 :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3항 :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24항 :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25항 :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26항 :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27항 :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28항 :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29항 :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30항 :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31항 :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32항 :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33항 :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34항 :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35항 :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36항 :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37항 :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38항 :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법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39항 :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40항 :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41항 :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42항 :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43항 :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44항 :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45항 :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46항 :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47항 :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48항 :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49항 :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50항 :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 51항 :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52항 : 풀(Pool)제 취재는 피치못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53항 :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54항 :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된다.
  • 제 55항 :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군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56항 :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57항 :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58항 : 취재내용 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59항 :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60항 :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61항 : 우리는 뉴스를 제작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62항 :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 제 63항 :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64항 :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취재
  • 제 65항 : 언론자유 수호 - 우리는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격한다.
  • 제 66항 : 공정보도 -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만 선택해 보도하며,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 제 67항 : 품위 유지 -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에게서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 제 68항 : 올바른 정보사용 -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69항 : 정당한 취재 -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제 70항 : 사생활 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권익ㆍ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한다.
  • 제 71항 : 오보의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며, 반론권을 보장한다.
품위유지
  • 제 72항 : 공정하고 품위 있는 취재‧보도활동을 방해하는 취재원의 경비 부담, 선물, 향응, 편의 제공을 거부한다.
  • 제 73항 : 이른바 촌지(현금ㆍ유가증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개인적인 촌지는 물론이고 기자단을 통한 의례적인 촌지도 받지 않는다.
  • 제 74항 : 취재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았고 돌려줄 수 없는 선물(시가 5만원 상당 이상)의 경우 JTBC에 설치된 선물센터에 기탁,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
  • 제 75항 : 취재 목적이 아닌 무료 입장권이나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혜택을 취재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제 76항 : JTBC 임직원은 누구도 담당 기자에게 금품, 선물, 무료 티켓, 향응, 골프 접대 등 취재원을 통한 특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제 77항 : 취재원에게 인사 청탁, 광고 압력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 78항 : 위반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부서장, 국장단과 의논한다.
올바른 정보 사용
  • 제 79항 :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유형ㆍ무형의 정보는 JTBC의 재산이며 보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80항 : 경제 관련 부서 기자와 데스크ㆍ편집자는 주식 직접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단, 펀드 등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 제 81항 : JTBC 임직원은 기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으며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 제 82항 :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제 83항 :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ㆍ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 84항 :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뉴스가 보도되도록 담당 기자에게 유ㆍ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사화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기자와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제 85항 : 위반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데스크나 국장단과 의논한다.
공정보도
  • 제 86항 :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축소ㆍ확대 또는 누락되는 것을 거부한다.
  • 제 87항 : 취재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 공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88항 : 원칙적으로 취재원에게 익명 처리나 비보도(off the record)ㆍ엠바고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약속할 때는 취재원과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한 뒤 데스크, 국장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약속한 것은 지키되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 제 89항 : 모든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취재원의 안전을 위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데스크, 국장단에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제 90항 :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는 JTBC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는 있다.
  • 제 91항 : 취재원의 말은 어법에 맞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원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인용이 어려우면 간접화법을 쓰지만 기자 자신의 생각을 마치 취재원이 말한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제 92항 : 오보나 기타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기사를 내고, 당사자가 반론을 요구할 때는 성의있게 반영해야 한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