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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시청자 평가원을 소개합니다JTBC시청자 평가원 제도 운영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시청자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여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 방송법 제88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활 동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 의회’라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관련법규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1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2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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