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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요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JT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2021-06-23 AM 9:46:40 조회 2391

JTBC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와 제90조,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JTBC 시청자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JTBC 시청자위원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모집 인원

: 1명


2. 시청자위원 임기

: 2021년 8월~ 2022년 12월

※ 당사의 운영 규정에 의거 결원 발생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3. 응모 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

     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것

다. 자격제한 (JT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 JTBC와 연계된 방송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최근 1년 이내 국내 각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시청자위원 주요 활동

: 월 1회 정기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5. 제출 서류

① 이력서 1부 (사진부착)

②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③ JTBC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선택)

④ 추천 단체 현황

     ※ 양식 : 공지글 좌측 하단의 공고 첨부 양식→ [첨부파일저장] 클릭하여 download


6. 제출 방법

: E-mail로만 접수 (committee@jtbc.co.kr)


7. 선임 절차

1) 접수 기간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7일(수)

2) 심사 기간 : 2021년 7월 8일(목) ~ 7월 22일(목) (추천단체 및 지원자 자격요건 검증 등)

3) 선정자 발표 : 2021년 7월 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8. 문의 전화

: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2-75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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