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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요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공지] JTBC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2022-05-16 PM 6:31:11 조회 2267

JTBC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와 제90조,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JTBC 시청자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JTBC 시청자위원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모집 인원

: 1명


2. 시청자위원 임기

: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존 위원 잔여 임기 + 1회 연임 시)

※ 당사의 운영 규정에 의거 결원 발생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3. 응모 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다. 자격제한 (JT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 JTBC와 연계된 방송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최근 1년 이내 국내 각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문화단체』 추천자 제외 

: JTBC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


4. 시청자위원 주요 활동

: 월 1회 정기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5. 제출 서류

① 이력서 1부 (사진부착)

②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③ 추천 단체 현황

※ 양식 : 공지글 좌측 하단의 공고 첨부 양식→ [첨부파일저장] 클릭하여 download


6. 제출 방법

: E-mail로만 접수 (committee@jtbc.co.kr)


7. 선임 절차

1) 접수 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5월 30일(수)

2) 심사 기간 : 2022년 5월 31일(화) ~ 6월 14일(화) (추천단체 및 지원자 자격요건 검증 등)

※ 추천단체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정관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선정자 발표 : 2022년 6월 17일(금)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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